• 2024. 1. 18.

    by. 삼시기입니다

    연말정산 소득 공제 항목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처리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똑같은 비용을 써도 카드 종류에 따라 연말에 돌려받는 세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카드 유리하게 쓰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목차

    1. 소득공제, 조건이 있어요

    2. 카드별로 공제율리 달라요

    3.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4. 추가 공제 잊지 마세요

     

    연말정산현명하게카드쓰는방법

    1. 소득공제, 조건이 있어요

    소득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카드 사용 내역 및 현금영수증 내역이 모두 합쳐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그 이후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영식이가 1,200만 원을 카드 및 현금으로 사용했다면, 연봉의 25%인, 1,000만 원을 제외하고 200만 원이 소득공제에 해당합니다.

    만약, 영식이가 500만 원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봉의 25%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한도가 있습니다.

    25%를 넘은 금액에 대해 모두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초과는 25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카드별로 공제율이 달라요

    1. 신용카드 공제율:15%
    2.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30%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영식이가 신용카드로만 1,2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소득공제를 받는 200만 원의 15% 30만 원을 소득공제받습니다.

    만약 체크카드로만 1,2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소득공제받는 200만 원의 30%인 60만 원을 소득공제받게 됩니다.

     

    3.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더 많은 세금을 돌려준다고 해서 무조건 체크카드만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각자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비율을 찾아야 합니다.

     

    카드별 혜택을 파악해야 합니다.

    총 급여 25%를 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를 넘었다면 어차피 공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혜택이 좋은 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소득 25%를 넘었다면 체크카드를 쓰는 게 좋습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카드를 우선적으로 쓰고, 이후에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더 세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이나 체크카드가 더 공제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4. 추가 공제 잊지 마세요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라면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추가적으로 소득공제 이뤄집니다.

    올해는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10% 포인트 올라가 올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비용의 40%를 공제해 줍니다.

    공연 표,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등 문화비에 대한 공제율 또한 7월부터 연말까지는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올해 7월부터 영화관람비도 소득공제 내역에 포함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기존 40%에서 80%로 올라갔습니다.

    연말정산, 2024년 달라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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