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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무이자대출 얼른 신청하세요
침수우려가 있는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성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4월 10일부터 접수합니다. 선착순 5,000명까지라고 합니다. 얼른 신청하세요. 대출대상자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 pc방, 만화방, 재해우려 지하층 등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주택임대차 예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다음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공공임대)또는 지자체의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민간임대)를 받은 자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