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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 청소년에게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팔았다는 이유로 영업 정지를 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어떤 정책들이 발표되었는지 추가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목차
가짜 신분증으로 협박, 이젠 안 먹힙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사실이 적발되면 업주가 2개월 동안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요즘 청소년 중에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짜 신분증으로 업주를 속여 술을 마신 후 나중에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밝히며 협박하는 게 그것입니다.
신고를 안 하는 대신 먹은 술값과 음식값을 내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정부는 앞으로 CCTV나 청소년의 진술 등을 통해 업주가 확인의무를 다 한 것이 입증만 되면 영업정지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지되더라도 기간을 2개월에서 1주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전기요금도 지원
정부는 미성년자 술 판매 영업정지 완화 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내놨습니다.
올해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업체 대상으로 전기요금 중에서 20만 원어치를 정부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기준도 바뀝니다
부가가치세란 업체나 자영업자들이 물건값의 10%에 해당되는 돈을 소비자에게 세금으로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정부에게 내는 겁니다.
하지만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인 영세업자들의 경우 간이과세로 부가세 10%가 아닌 1.5%에서 4%를 적용했습니다.
이 간이과세 기준을 연 1억 400만 원으로 바뀌어서 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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