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2. 3.

    by. 삼시기입니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시대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부업을 하는 직장인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보통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직장의 월급소득 외에 소득이 발생하는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상식과 절세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목차

    1. 프리랜서

    2. 프리랜서 세금, 소득의 유형에 따라 달라요

    3. 소득세 신고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바뀌어요

    4. 부가수입이 3,600만 원이 넘는다면 경비를 잘 확인해야 해요

    5. 일정 소득이 넘어가면 세무사를 고용하는 게 좋아요

     

    세금

     

    프리랜서

    최근 들어 N잡러의 직장 월급 외엔 부업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프리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세금, 소득의 유형에 따라 달라요

    Q. 직장을 다니면서 책을 출간해 출판사로부터 3.3% 원천징수하고 인세를 받았을 때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직장인이 얻는 부가 소득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형 내용 원천징수 세율
    사업소득 특정회사에 정식으로 소속된 것이 아닌 상태에서 지속, 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얻는 소득.
    상품,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게 아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됩니다.
    3.3%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할 때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8.8%
    일용직
    근로소득
    정해진 일당을 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일당 15만원까지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15만원 초과분에 한하여 6.6%(분리과세)

     

    예를 들어, 지속적으로 배달 아르바이트 등을 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되지만 하루만 잠깐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기타 소득에 해당됩니다.

    만약 하루 일당을 정해두고 배달 일을 했다면 일용직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같은 원고료를 받는다고 해도 프리랜서로 지속적으로 원고를 작성해 제공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되고, 일시적으로 원고를 작성해 제공했다면 기타 소득에 해당됩니다.

     

    단, 인터넷 마켓 등과 같이 상품을 다수를 상대로 판매하는 것은 인적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vs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근로소득

    회사에 정식으로 소속되어 받는 급여 및 상여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때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 및 4대 보험 등을 계산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소득
    특정 회사에 정식으로 소속된 것이 아닌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해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프리랜서 활동이나 부업등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도 이에 해당합니다.
    한마디로 근로소득과는 회사에 정식으로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기타 소득과는 정기적, 반복적인 수입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기타소득
    정기적인 수입이 아닌 일시적인 소득을 의미합니다.
    사업체로서(사업소득)가 아닌 일시적인 용역으로서 얻은 소득을 말합니다.

    열말정산 vs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하나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 의무가 끝나고, 다른 소득이 추가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배당소득 등 개인이 가진 소득을 합산해 종합적으로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소득세 신고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바뀌어요

    소득세 정산방식은 모든 소득을 합쳐 종합적으로 세금(종합소득세)을 내냐, 분리해서 세금(분리과세)을 내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N잡을 통한 부가 소득은 받은 금액의 3.3%로 원천징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모든 소득을 종합적으로 합쳐 소득세를 정산하게 되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Q. 책을 출간한 후, 강의 요청이 들어와서 이번에는 8.8% 원천징수하고 강의료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8.8%를 원천징수한 기타 소득으로 대가를 받았다면 기타 소득으로 대가를 받았다면, 기타 소득금액 3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해 별도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기타 소득금액이란 수입에서 비용(일반적으로 수입금액의 60%만큼 비용으로 인정)을 제외한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이 750만 원일 때, 기타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타 소득금액
    750만 원 - 450만 원(비용, 750만 원 x 60%) = 300만 원

     

    정리하자면 기타 소득금액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소득 모든 소득을 합쳐 종합적으로 세금을 정산해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모든 소득을 합쳐 종합적으로 세금을 정산해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
    300만원 이하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 종결(분리과세)
    본인선택에 따라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금액 300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300만 원 이하라면 본인이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것이 유리한지 자신의 전체 소득을 계산해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3.3%를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은 무조건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를 합니다.

     

    부가수입이 3,600만 원이 넘는다면 경비를 잘 확인해야 해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경비처리가 중요합니다.

    경비로 처리된 경우 세금 계산에서 제외해 주기 때문입니다.

    경비처리는 장부를 작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란 직접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수입의 일정 비율만큼을 경비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2023년부터 소득세법이 개정돼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이 연 수입 2,400만 원 미만에서 3,6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Q. 단순경비율이란 무엇인가요?

     

    A. 단순경비율은 경비 장부를 작성할 여력이 없을 정도로 적은 소득을 얻는 사람들에게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해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장부를 쓰지 않아도 일정 비율(단순경비율)만큼 경비를 인정해서 세금을 빼준다는 말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에 따라 다르며, 단순경비율 적용 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직장을 다니며 강사로 활동 중인 N잡러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이고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75%라면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소득금액
    2,000만 원 - (2,000만 원 x 75%) = 500만 원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라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간편하게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3,600만 원을 초과하면 장부를 작성해서 경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3,600만 원 미만과 초과에 해당되는 경비를 따져보고, 세금 계산을 먼저 해본 후 유리한 쪽으로 소득을 조절하는 게 유리합니다.

     

    일정 소득이 넘어가면 세무사를 고용하는 게 좋아요

    앞에서 말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수익이라면 직접 신고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N잡러 직장인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이 연간 매출액(수입금액 7,500만 원 이상)이 되면 사업용 계좌 신고, 복식부기장부작성 등 여러 가지 의무가 부여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입금액(3.3%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이 일 년 동안 7,500만 원이 넘어가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경비를 인정받으려면 복식부기 장부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간편하게 작성하는 간편 장부와 달리 복식부기 장부는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 등 모든 금융거래와 자산 증감에 대해 작성해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은 복식부기장부를 적는 게 불가능하니, 이때부터는 세무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세무사는 세금을 대신 신고해 주는 것부터 회계장부를 대신 작성해 주는 기장대리, 매월 경비, 소득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주는 등의 업무를 합니다.

    소득의 규모에 맞춰 자신이 필요한 부분만 일시적, 장기적으로 선택해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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